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계산하는방법이다른가요?
>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고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급여 수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2.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나고 그럼 근로자한테 이득이 뭔가요?
> 근로자가 매년 납입받는 금액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자율성이 있고
아무래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때 사업주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떼일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매년 받으니 떼일 염려가 없죠
3. 2018년5월28일입사 정규직은 2018년12월부터
퇴사는 2023년 2월28일 입니다 중간에 3개월병가가있었습니다 DC형은 3개월금액이빠지나요?
DC형으로 계산하면 이금액이맞나요?
> DC형 하에서는 병가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니 당연히 급여에서 빠지겠죠
가령, 매월 250만원, 연간 3천만원 받는 사람은 1/12만큼이니 250만원이 납입되겠지만
병가 3개월로 무급이면, 매월 250만원씩 2250만원을 연간 받았으니
그 중에 1/12인 187.5만원만 납입이 되겠죠
DC형은 말 그대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니
지금까지 18, 19, 20, 21, 22, 23년도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
연차수당도 얼마를 정산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 마지막달 3달은 기본급 세전 280만원이였습니다.
입사했을때랑 월급이 조금씩올라서 지금이랑 금액이 다른데 그것때문에 일반퇴직금과 DC형의 차이가 있는걸 까요?
> 위 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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