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퇴사 전 연차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달력상 한달 만근이 아니라실제 근무한 달의 개근 여부를 봅니다.따라서 3월 30일에 입사해서 이틀 근무한 사람에게4월 1일에 휴가 하나를 주더라도, 이는 미리 부여한 것이지한달 개근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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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제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그런데 그 월평균 급여도 평균임금을 구하시려는지통상임금을 구하시려는지는 내용이 빠져 있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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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7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이유는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그냥 달력상 180일이 아니라실제 근무한 일수(주 5일)와 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주 1일, 주휴일)만 산입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통 토요일은 빠지기 때문에주당 6일씩 들어가서 180일을 채우려면 30주는 해야 하고30주는 보통 한 7개월 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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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들 파일링해두려 하는데 다 최신자료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구비하는 서류라서 노무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이나해당 질의는 변호사 또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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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 과정 중에 증거 제출과 초상권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로 질문 주신 것 같기는 하나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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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서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판시하였는데 저 위에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로 인해 혼재근무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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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단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전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나애초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지급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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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개 발생23년 2월 1개 발생23년 3월에 없으므로 1개 미발생총 2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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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수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직책에 대한 보직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강등도 아니고, 팀장 시킨다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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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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