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들 파일링해두려 하는데 다 최신자료여야 하나요?
정확하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1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서 항상 1년이내의 등록증으로 유지를 해야하나요?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는 신청당시 3개월 이내의 증명서만 인정하니까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도 3개월마다 최신날짜에 발급받은걸로 업데이트되어야하나요?
최신자료여야만 하는게 아니라면, 신청당시에 발급받은 서류들을 몇년이고 가지고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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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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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구비하는 서류라서 노무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질의는 변호사 또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