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하며, 단순히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지급받은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외에 주휴일을 합치면 1주일 중 약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80일이 충족되려면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