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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1. 2022. 9. 28 ~ 2023. 5. 10 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주5일 6시간 일합니다.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혹 4월 25일은 신청하게 되면 주5일 근무일때 비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몇년전에 6개월 180일이랑 ~ 현재 최소 7개월 이상근무해야지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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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그냥 달력상 180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주 5일)와 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주 1일, 주휴일)만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토요일은 빠지기 때문에

    주당 6일씩 들어가서 180일을 채우려면 30주는 해야 하고

    30주는 보통 한 7개월 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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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주휴를 포함하여 실제 급여를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7개월 보름 이상은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위 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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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하므로 대략 7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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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하여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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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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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다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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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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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임금 계산되는 날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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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기준이므로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7개월 근무시 수급자격 취득합니다.

    다만 센터에 따라서는 월수로 계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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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하며, 단순히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지급받은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외에 주휴일을 합치면 1주일 중 약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80일이 충족되려면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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