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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전에도 질문을 올려서 대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원청회사에 있다 그 자회사로 이동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실하나에 원청 자회사 직원이 같이 있게 되었구요

칸막이로 임시 구분을 했습니다

그이유를 물었는데 불법파견문제가 있을수있다고 분리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불법파견인지 쉽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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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3.19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청 회사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이나 파견 등의 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원청 회사 근로자들과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시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업무 지시 등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공간을 분리시켜두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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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자회사의 직원은 각각 본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원청 및 자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불법파견의 경우 적법한 파견계약 없이 원청회사의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파견적 요소를 배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원청 및 자회사 근로자들의 분리조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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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판시하였는데 저 위에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로 인해 혼재근무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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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함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형태를 간접고용이나 도급 형태로 하는 것은 법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근무장소, 업무 등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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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공간에 혼재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등으로

    불법파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원청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지휘감독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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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 자회사라는 게 하청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은 근로자 파견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원청 회사에서 하청 회사에게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고 하청회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업무지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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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간을 구분하는 이유는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의 노무 제공이 아님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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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이 아닌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적/공간적으로 분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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