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2년 12월 1일에 입사를하고 올해 23년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3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12.1에 입사하여 23.2 말에 퇴사할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월 말로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12.31.동안 개근한 때 2023.1.1.에 유급휴가 1일,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 2023.2.1.에 유급휴가 1일, 2023.2.1.~2.28.동안 개근한 때 2023.3.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2023.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때는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개 발생
23년 2월 1개 발생
23년 3월에 없으므로 1개 미발생
총 2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 23년 3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개발생하나,
위 경우는 2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달에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1월에 1개, 2월까지 1개 총 2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대 2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