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법률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 등이 있나요?
팀장을 하기 싫어하는 팀원을 팀장을 회사에서 시켜버리는 경우 입니다.
(승진에 따른 월급 인상 등은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무를 하고싶지, 관리자는 하고싶지 않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례적으로 승진을 시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아닌한,
통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승급 승진시키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급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의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승진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고 불공정한 평가로 인한 인사명령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이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급, 승진 등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보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승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승급을 하는 경우라면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승진 역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때문에 부당한 명령이 아닌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강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등을 다툴 수 있으나 승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책에 대한 보직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강등도 아니고, 팀장 시킨다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관리보다는 실무를 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는 해볼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회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