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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노동부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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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전체를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적어도 사전 퇴사 통지 기간은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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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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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고그 근무에 따라 받는 급여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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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을 당일에 그만 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전에 통보는 해주어야 합니다.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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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게 모두에게 편리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기본으로 하되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최소 인력을 두어직접 계산을 돕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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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듯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5인 미만이면 사실상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다음 블로그 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skh_0617/2238628732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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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이전 소급분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과거 인상분을 소급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지급은 되었으나그 사이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1-3월 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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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위약예정 금지 위반소지가 있고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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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지연에 따른 일수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에 맞게 이자가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5월 10일에 지급하였다면, 5월 10일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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