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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의적인김치만두
제가 급한일이생겨 오늘 알바를 그만둬야하는데 미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게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대체인력이 아예 없는 등 굉장히 특수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당일 퇴사로 실질적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전에 통보는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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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월급은 일한 날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문제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