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 년도 6월 11일에 첫입사를 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계약 기간이 1년이라 써져있었고 서명을 쓰고 간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현재 한 달도 안 채운 상태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식으로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