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홀서빙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음식점 홀 서빙업무
2월부터 6월까지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세금 3.3%는 떼감
저는 보건증 제출했었습니다
월급명세서 지급 안함, 총 5번의 월급 지급 중 3번을 월급 지급 지연되었으나 이에대한 설명은 아예없었으며 같이 일하는 친구은 연락 후 저보다 하루먼저 지급을 받았고 저는 늦은 하루뒤에 받았습니다. 이또한 지급일자보다 거진 3일정도 늦은 날짜로 기억합니다. - 증거 다 있습니다.
그 후 7월 2일 오후 6시경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 예고도 없음 허나 6월 29일 오후 알바천국에 민원자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구인글을 올림 해당 글은 현재 내려간 상태이나 가게 단톡방을 나가기전 근무자 1명이 들어온 정황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있지 않아 밥을 먹다가 손님을 받고 먹고 그런 식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신고와 상황이 처음이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떠한 식으로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