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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근로일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여기 답변 채택 기능은 없습니다.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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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가능은 해보이나만약 C업체가 정식 파견업체이고, B와 C 사이에 파견계약에 있는 것이라면A가 직접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나, B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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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관련하여 노동법에 어긋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우나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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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수습기간이 무슨 해고 절대 금지 기간도 아니구요다만,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중도 가능하나추후 수습직원에 대한 충분한 평가기간이었냐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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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명시적으로 몇개월이면 된다라는건 없습니다.1개월씩 하더라도 24번을 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1개월씩 하더라도 2-3번을 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건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하며, 수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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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진을 하거나아니면 그날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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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자영업하는데 도와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영리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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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략 월 급여 195만원에 4.5년 정도 근무하셨으니약 877.5만원 나오네요틀리지 않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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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는 매주 52시간이 최대 풀이지만69시간을 예시로 든 유연근무제의 경우에는차라리 일이 많을 때 많이 하고, 적을 때에는 쉬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결국 이 때에도 주간 평균해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오히려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주 > 월 > 분기 > 반기 > 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적어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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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휴가비, 명절돈 적립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운용되고 회사에서 DC형을가입했는데근로자가 DB형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회사에서 DC형을 운용하면 선택여지없이 그냥 DC형을 해야하는건가요? >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연금형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DC형은 매달 적립이고 DB형은 최근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던데왜 DC형을 하는걸까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니까요또, 매년 휴가비, 명절비가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휴가비, 명절비 언급은없구요DC형 적립이 되나요? >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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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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