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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날렵한매3723.03.20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가능할까요?

2018년 8월2일 입사 2023년2월15일 주5일 (40시간) 하루일급8만5천원(세전) 한달급여 1,955,000원(세전)

2월15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했으니 3월 급여는 1,280,000원 (세후)

2023년엔 연차가16개가 나와 연차를 사용안하고 퇴직해도 돈이 안나온다하여 쓰고나가자 해서 사용한게

1월24일,25,28,29,30,31 (연차) 1월 26일27일 근무

2월 1일~2,3,6,7,9,11,13,14,15 (연차) 2월4일 5일 8일 10일 근무

따라서 1월부터 2월까지 실 근무수는 19일 입니다 계산해보니 세전 870만원정도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맞는건가요? 계산방법이 좀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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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8월 1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근무일수와 무관하게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8,773,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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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략 월 급여 195만원에 4.5년 정도 근무하셨으니

    약 877.5만원 나오네요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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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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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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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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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후 실 근무일 수는 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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