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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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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계약서에는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노사간의 협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다른 알바들처럼 수개월 하였구요. 이런 계약을 한 사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더불어 만약 2년을 넘게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용된다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하는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다가 계약연장을 합리적 사유 없이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겠지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