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계약서에는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노사간의 협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다른 알바들처럼 수개월 하였구요. 이런 계약을 한 사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더불어 만약 2년을 넘게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용된다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하는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다가 계약연장을 합리적 사유 없이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겠지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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