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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공무원 투잡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자영업하는데 도와줘도 되나요?

공무원일 경우 투잡안되는 걸로 아는데 집에서 술집을 할 경우 야간에 도와줘도 문제없나요? 물론 무급으로요. 혹시 식사제공받아도 문제되나여? 부모님이 밥해주시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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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님의 사업을 돕는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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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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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3. 다만, 무급으로 집안의 일을 돕는 것을 겸직 승인까지 받아야 할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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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 자체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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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자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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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영리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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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한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부모님 일을 도와주는 부분까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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