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님의 사업을 돕는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 자체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