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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업무내용 근로시간이 달라지면근로계약서도 다시 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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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급적 분리해야 하나 업무상 불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을 달리한다거나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하는 조치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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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노동부 민원상담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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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지 않은 특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25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최근 3년분까지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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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이 넘어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인사 발령되었던 지점은 사라져도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질문하신게 혹시 서류 구비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시라면퇴직 전에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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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표는 30일 더 일하라고 했고, 질문자 분은 그래도 일을 더 하고 싶다면 일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그리고 이후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하므로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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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주휴수당 포함해서 4주간 1,108,800원 예상되며3.3% 사업소득세 공제 시 약 1,072,200원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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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학부모가 아이를 다른곳으로 옮길거라며 교사 그만두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원장님이 저한테 이달까지만 근무해달라함 > 사직을 권고2. 어쩔수없이 이야기듣고 그만두기로 승낙했음 > 질문자 분이 수락제가 보기엔 권고사직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는데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이실지 모르나, 제 의견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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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의 기간과 급여액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다음 표를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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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거없이 질책을 넘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이 드시다면먼저 사업주에 조정을 요청하시고처리가 되지 않고 폭언 등이 계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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