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각각 4.5%, 3.545%를 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요율은 어느 금액에 곱해져서 기여금이 산정되는건가요?
월 총 소득액에 곱해지나요, 통상임금에 곱해지나요 혹은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받은 임금액에 곱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한달동안 받은 임금총액에서 비과세항목(ex.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요율로 4대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비과세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액 중 비과세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가령, 기본급 24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라면
이 중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로 빠지고
과세대상인 240만원에 요율이 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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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국민연금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1년의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계산하고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받는 임금 중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