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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규어130
쌈박한재규어13023.03.19

국민연금과 건보료 기여금 요율은 임금 중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건가요?

현재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각각 4.5%, 3.545%를 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요율은 어느 금액에 곱해져서 기여금이 산정되는건가요?

월 총 소득액에 곱해지나요, 통상임금에 곱해지나요 혹은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받은 임금액에 곱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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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한달동안 받은 임금총액에서 비과세항목(ex.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요율로 4대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비과세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액 중 비과세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가령, 기본급 24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라면

    이 중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로 빠지고

    과세대상인 240만원에 요율이 곱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국민연금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1년의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계산하고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받는 임금 중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