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얏호ㅋ
얏호ㅋ23.03.19

민원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

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

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

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

"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

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

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

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

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원장은 자진퇴사로 신고할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해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민원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이고, 최소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에 원인이 있더라도 해고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 당하게 되면 징계해고라 하죠.

    근로자 귀책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야 그 다음에 따질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을 권했는데 질문자 분이 받아들였으면 권고사직이 되는거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

    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

    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

    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

    "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

    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

    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

    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

    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가 있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