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
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
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
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
"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
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
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
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
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가 있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