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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멘붕에빠진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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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 알바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3.04.01~23.04.30 주5일 8시간 한 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인가요?

물론 4대보험 가입합니다.

현 직장은 21.09.01~23.03.31 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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