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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에빠진재규어
멘붕에빠진재규어23.03.19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 알바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3.04.01~23.04.30 주5일 8시간 한 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인가요?

물론 4대보험 가입합니다.

현 직장은 21.09.01~23.03.31 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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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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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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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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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기간만료로 이직하고,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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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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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한달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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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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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4월 1일부터 30일가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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