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책임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곱게 끝낼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서 몇가지 대비해두려고 합니다다.
그중 하나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료는 다받아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두로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나 구두적으로나 실제로도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상태인데 여러 질문들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만 휴게시간이 미부여 되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데, 언제 휴게시간이 지정된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지 난감합니다.
1. 휴게시간이 지정되지 않고 미부여된 상태인데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나요??
2. 그만둔지 8개월쯤 지나서 해당 근무지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없는데 단순히 방문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녹취를 하여도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