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얏호ㅋ
얏호ㅋ
23.03.19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

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

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

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

"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

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

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

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

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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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노무사님들 답변보고 다시 문의 드려요~ 일단 저같은경우는

1. 학부모가 아이를 다른곳으로 옮길거라며 교사 그만두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원장님이 저한테 이달까지만 근무해달라함

2. 어쩔수없이 이야기듣고 그만두기로 승낙했음

3. 유치원이기에 당연히 고용보험 3년가까이 가입 된 상태

4. 절대로 무단결근 하면서 피해준적 없음

이런 경우인데도 저는 원장님 말처럼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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