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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호ㅋ
얏호ㅋ23.03.19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

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

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

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

"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

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

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

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

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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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노무사님들 답변보고 다시 문의 드려요~ 일단 저같은경우는

1. 학부모가 아이를 다른곳으로 옮길거라며 교사 그만두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원장님이 저한테 이달까지만 근무해달라함

2. 어쩔수없이 이야기듣고 그만두기로 승낙했음

3. 유치원이기에 당연히 고용보험 3년가까이 가입 된 상태

4. 절대로 무단결근 하면서 피해준적 없음

이런 경우인데도 저는 원장님 말처럼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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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로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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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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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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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학부모가 아이를 다른곳으로 옮길거라며 교사 그만두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원장님이 저한테 이달까지만 근무해달라함

    > 사직을 권고

    2. 어쩔수없이 이야기듣고 그만두기로 승낙했음

    > 질문자 분이 수락

    제가 보기엔 권고사직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이실지 모르나, 제 의견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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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해고입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비위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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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게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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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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