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휴가, 조퇴, 외출 등이 있었다면 '휴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의 초과근무'시에 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만 가산수당 50% 주면 되는게 맞을까요? > 실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맞습니다.2. 약정휴일,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를 하였기에 50%를 가산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길 때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