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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소리140
도도한오소리14023.03.15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제외하고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하루에 평균 7,8시간 일하고 주 4~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2. 해당 근로자도 월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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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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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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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해당 근로자도 월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서 여쭤봅니다!)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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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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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상용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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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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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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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제외하고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하루에 평균 7,8시간 일하고 주 4~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도 월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서 여쭤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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