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제외하고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하루에 평균 7,8시간 일하고 주 4~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도 월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서 여쭤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