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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15

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20명미만인 회사입니다.


10명 이상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아니면 한달전에 미리 예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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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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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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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명 이상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아니면 한달전에 미리 예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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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직원이 일시에 사직한 때는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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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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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명이 합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단체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예고하고 각각의 사유가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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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문제 없으나, 회사에서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달 전 예고를 한다고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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