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도, 미작성 알바가 많아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한 달 근로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체된 대금을 증거로, 제가 신고했는지 특정되지 않기 위해(학원연합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음) 4년쯤 후에 신고하려 합니다. 미작성 알바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았음에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출석조사에 임해야 하므로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제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충분히 질문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