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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참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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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도, 미작성 알바가 많아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한 달 근로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체된 대금을 증거로, 제가 신고했는지 특정되지 않기 위해(학원연합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음) 4년쯤 후에 신고하려 합니다. 미작성 알바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았음에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접적으로 XXX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또는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출석조사에 임해야 하므로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제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충분히 질문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