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직 질문(기타소득 공제......)
현재 직장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으면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기타소득을 공제(8.8%) 받고 있는데요.
규정에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의 범위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기타소득까지 공제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4대보험의 적용이나 소득항목의 구분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란 주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기타소득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로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겸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겸직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겸직 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종 업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업무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절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