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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다음 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업장 규모는 불분명하지만적어도 해당 일 이후부터는 연차 대체가 안 되고 반드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그 일수만큼은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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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의 성희롱 으로 여자직원 퇴사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소 가능 여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만약 이런 사건이 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었을 때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39조(과태료)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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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받았다면, 유계결근을 무단결근 취급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다만, 회사에 말도 없이 무단결근했다면, 통상적인 해고 사유로 양정상 부당함은 없어 보입니다.그럼에도 징계해고가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규상의 절차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그리고 사유로 없다고 해도,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에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를 해고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적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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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싶어요 알려주실레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체 연차 개수를 알아야 하는데일단, 만 2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3년이 안 되셨으므로법상 발생하는 연차 총 개수는 41개입니다.따라서 41개에서 기존 사용 연차 일수 + 보상받은 연차 일수를 차감하시면결국 퇴직 시에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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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시더라도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결국 최대 11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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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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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승인 후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허용 의무를 두고 있되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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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 미적용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과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인가요? 즉,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에 일하는 것과 똑같이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공휴일,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발생되기 때문에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말도 없는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주휴수당 조건 맞으면 지급된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주휴수당을 보통 급여에 녹여서 지급하는데, 만약 시급제로 하신다면단순히 최저시급 9,620원에 근무한 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3] 임금이 제세공과금과 기타 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소리인가요? > 일단 그런 문구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사업소득세 3.3%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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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따라서 그 요건은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것따라서 3번에 해당하는, 소위 기분 나쁜 것은 해당될 여지가 쉽지만1번과 2번 모두 해당되어야 하므로단순히 기분 나쁘다 해서 모두 괴롭힘으로 무기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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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때, 기간이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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