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매월 일정 급여(1만원)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이를 직원들 경조사 등에 사용합니다.]
질문입니다. 사우회 의장(회장?)은 인사팀 당당자가 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의장의 신분에 관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사우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는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인사팀 담당자 여부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 의장이 인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는 임의조직이므로 회장을 누가 하든 회장이 어떤 직책을 맡든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팀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는 인사팀 담당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