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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6

사우회 의장은 인사팀 당당자가 될 순 없나요?

사우회 [매월 일정 급여(1만원)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이를 직원들 경조사 등에 사용합니다.]

질문입니다. 사우회 의장(회장?)은 인사팀 당당자가 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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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의장의 신분에 관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사우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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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는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인사팀 담당자 여부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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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 의장이 인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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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는 임의조직이므로 회장을 누가 하든 회장이 어떤 직책을 맡든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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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팀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는 인사팀 담당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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