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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6

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여?

만약에 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힘든 직장생활을 하다가 못 버텨서 퇴사를 할 경우에 혹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여? 만약 탈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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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힘든 직장생활을 하다가 못 버텨서 퇴사를 할 경우에 혹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여? 만약 탈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여?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먼저 인정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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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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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장내 따돌림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또한 회사에서 해당 부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당 부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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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따돌림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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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진퇴사의 구체적 사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어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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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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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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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한 회사로부터의 인정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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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후 인정받아야,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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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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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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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따도림이라고 하셨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보여집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기 어려우며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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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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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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