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힘든 직장생활을 하다가 못 버텨서 퇴사를 할 경우에 혹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여? 만약 탈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여?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먼저 인정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