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사영금음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흔히 성과급,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질의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