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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여치160
우아한여치16023.02.16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되지 않나요?

이번에 퇴사하였는데요

연말 성과금이 퇴직금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상 성과금 관련 내용은 없지만, 취업규칙에서는

"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 이라고 되어있고, 매년 고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이 성과금은 임금성이 아니라서 퇴직금 정산을할때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금 관련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실적에 따라 지급이라고 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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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사영금음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흔히 성과급,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았다면 임금으로 봐야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질의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리지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반드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