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뒀는데 4대보험 그대로 나가나요?
알바했을때 매달 4대보험으로 8만원가량 나갔는데 이번달에 9일정도 일을 더 했는데 다음달에 정산할때 4대보험 금액이 원래 나갔던대로 나가나요 아니면 일한 만큼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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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월에 받은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어 공제가 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시 부과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인상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으로 8만원가량 나갔다고 한다면, 이번달에 9일정도 일한 부분에 대하여 원래 나갔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산받은 금액(건강보험)으로 공제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한 금액에 대해 4대보험료가 요율로 부과되므로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요율이 계산되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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