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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행위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는 노동조합과 무관하니 부당노동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소 부당해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질문자 분을 비롯한 특정 근로자들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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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 둔 회사 임금 수령방법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임금은 근로했으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좌가 어떻고는 무관합니다.만약 통장을 빌미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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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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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임금협상이 늦어져 퇴직을 했는데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단협이 늦어져서 임금인상분이 늦게 결정되는 경우에는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근로자로서도 이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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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는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넣게 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지만연차수당이나 상여금같이 연에 1번씩 받는 금액의 경우에는3/12만큼 산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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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있어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따라서 주말에 나와서 근무해서 받는 수당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고주휴수당은 주말에 나오지 않아도 주중의 근무일만 모두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나오고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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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1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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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어떨때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법에 따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됩니다.이 경우엔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 조정을 통해 분쟁상태를 해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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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 해고 피해 보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는 회사의 통일된 양식을 따라가게 되어서이후 다른 잡을 구하시더라도 그곳에 질문자 분이 원하는 계약서 문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고그렇다면 그와 같은 갑질, 폭언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다투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는 내용이므로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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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이 2013년 개정되면서기존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권고만 되어 있던 것이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했습니다.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차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아직까지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상향되는 법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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