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22.1.17일 입사 후 연차 11개중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에 22년연차수당을 받을경우 23년에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그래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22년연차수당을 24년1.17일이후에지급한다고 합니다. 말같지도않는소리인거같은데 올해 22년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또한 올해에 22년연차를 받을경우 23년연차가 진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가 맞습니다. 22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23년에 연차를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23년에 22년연차수당을 받을경우 23년에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그래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22년연차수당을 24년1.17일이후에지급한다고 합니다. 말같지도않는소리인거같은데 올해 22년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또한 올해에 22년연차를 받을경우 23년연차가 진짜 없어지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3.1.17.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7.~2022.12.16.(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1년이 되는 2023.1.16.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2023.1.17.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7.~2023.1.16.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4.1.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9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1년미만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23년 연차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월 17일에 이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이라면
2022.01.17 입사 이후 매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 2개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3.01.17 입사 만 1년이 되면서 연차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11개를 포함한 15개였지만, 2018년 법이 바뀌어 이제는 11개와 15개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입사 만 1년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 9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2023년에는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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