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23년에 22년연차수당을 받을경우 23년에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그래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22년연차수당을 24년1.17일이후에지급한다고 합니다. 말같지도않는소리인거같은데 올해 22년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또한 올해에 22년연차를 받을경우 23년연차가 진짜 없어지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3.1.17.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