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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까마귀210
단호한까마귀210
23.02.13

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22.1.17일 입사 후 연차 11개중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에 22년연차수당을 받을경우 23년에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그래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22년연차수당을 24년1.17일이후에지급한다고 합니다. 말같지도않는소리인거같은데 올해 22년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또한 올해에 22년연차를 받을경우 23년연차가 진짜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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