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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3개월)내에도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라면 해고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3개월이 지나야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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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2.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해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에 있어서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므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무태도 불량이면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3개월 내에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해고통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다른 문제이고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적어주신 근무 태도가 불량함이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인정받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서면통지도 하셔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근로자 해고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 기업이라면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도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통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수습기간 내에 해고사유가 정직원이 되었을 때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의 통보가 가능하며 반드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 중대한 근무태만이나 근태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