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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