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인 정년이 60세이며 회사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은 기존에는 '노력하여야 한다'하여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6.1.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