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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2.13

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일반 기업은 정년이 만 60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년은 계속 60세였나요? 아니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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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이 개정 전에는 55세였으나 개정 후 현재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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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물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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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이 2013년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권고만 되어 있던 것이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했습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차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상향되는 법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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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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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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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정 이전에는 정년의 규율에 관한 법령 상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령자고용법 제정에 따라 60세 정년의 노력의무가 규정되었으며, 이후 2013년 법개정에 이르러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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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인 정년이 60세이며 회사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은 기존에는 '노력하여야 한다'하여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6.1.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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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은 정년이 만 60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년은 계속 60세였나요? 아니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정년이 현행 60세로 정해진 이유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발생하는지를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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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만 60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점점 늦춰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추후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정년이 연장될 것인지 여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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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년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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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도 해당 연령보다 낮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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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이는 법위반입니다. 법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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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으로 의무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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