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월급 문제 되는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음식점)
주 6일 근무 + 월 1회 추가 휴무
18:00~04:00 근무
휴게시간 1시간
10시가 근무 실근무 9시간 맞죠?
월급 세전 주휴수당 포함해서 260만원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건지 법에 문제 되는건 없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2.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6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8=26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만원으로
산정이 되므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월1회 추가휴무를 부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수당 미발생)
주 6일 근무
9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62시간
62시간 * 4.345주 = 269.39 - 월 1회 휴무 8시간 제외 = 261.39시간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 261.39 = 2,514,571원
260만원 지급하시면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