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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3

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토,일요일 근무고 휴일은 평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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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며 근로자들 마다 달리 휴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 근무일이고 휴일은 평일이라면 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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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이고 다른 날을 휴무 및 주휴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평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일로 약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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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평일을 휴일로 하고 주말을 근로일로

    하였다면 주말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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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단순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주일중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일에 일하거나,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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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조항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의 사항이 없다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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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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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졌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나머지 평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한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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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을 평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용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다만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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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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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토,일요일 근무고 휴일은 평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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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무요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평일이 휴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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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일요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평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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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토, 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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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주말이며, 주휴일은 주중 1일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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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일요일 근무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일로 합의한 날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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