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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인 경우에만 1주 15시간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초과 근로의 경우에는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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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여금은 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보상을 통해 고성과 인력을 계속 조직 내 유지시키기 위해 지급합니다.그 비율은 회사의 업종이나 성과에 따라 다르고 기본 연봉 체계등 보상 전략에 따라 상이합니다.보통 회계결산 즈음에 상여금 결정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설 추석 명절 상여로 통상적인 경우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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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마지막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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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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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있어도 금융권 취업에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범죄기록은 구직자가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업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구직자의 범죄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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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200과 6700의 월급여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나부양가족 본인 기준으로 산정하면연봉 5200만원 > 월 세후 약 360만원연봉 6700만원 > 월 세후 약 46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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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보니그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사규에 따라 인사제도 오남용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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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 중 질병휴직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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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는 것이지, 매달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월급이죠.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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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1개월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답변이 이 절차만 지킨다고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된다는 내용은 아니며, 절차상의 요건만 안내드린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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