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퇴직에 대한 사직통보 기한 등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어디서 답변 들으셨는지 불분명하지만, 민법상으로는 1개월이 통상적이고
3개월에 대한 계약 내용은 관련하여 (현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민사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사의 의견으로는 입사 2개월 차의 신입 직원이 1개월 뒤 사직 통보를 했다고
회사에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