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달전 퇴사통보 정당한가요
제가 입사한지 두달도 안됐고(정규직)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소3개월 전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어떤분은 법이 한달전에만 말하면 퇴사 처리가 가능하고 법위에 계약서가 존재할 수 없기때문이 문제 없다고 하시고 다른분은 계약서가 우선이라고 하셔서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