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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저는 얼마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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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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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얼마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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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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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할 때는 그 절차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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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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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법령에 따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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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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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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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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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일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기준 1일이도 모자른다면 해고예고 위반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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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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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1개월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답변이 이 절차만 지킨다고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된다는 내용은 아니며, 절차상의 요건만 안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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