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