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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미112
심심한개미11223.02.05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인가요?

아르바이트할때 주 2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처음 알바라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는데

불법인가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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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미준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분에게 부여되는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서연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할때 주 2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처음 알바라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는데

    불법인가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는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로, 근로자는 이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향후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시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