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포근한도롱이251

포근한도롱이251

직장인 연차계산법 알려주세요?

저는 2021년 5월에 입사한 직장인 입니다. 최근 동료들 사이에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만큼 현금으로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연차수와 차이가 있어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1.5.1에 입사, 입사일 기준 적용을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5.1 : 한꺼번에 15개

      23.5.1 : 한꺼번에 15개 예정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부여시 41개,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36개가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갯수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포털사이트에서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연차휴가 잔여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1년 5월 입사이므로

      2022년 5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2022년 5월에 만 1년 근속기간으로 15개 연차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다시 15개 발생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