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을 다니기 이전에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이 지났었는데요 그때가 계약직이여서 계약만료로 끝나고 그 다음날 새로운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 했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다니기 싫은데 만약퇴사를 하면 전 직장에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보기 때문에,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로 결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선택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보게 되므로
그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회사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