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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으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그 경우에는 퇴직을 거부하신 다음에 부당해고로 다퉈보시는게 더욱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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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노동부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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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전체를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적어도 사전 퇴사 통지 기간은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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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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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고그 근무에 따라 받는 급여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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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을 보신다면주로는 노무법인에 노무사로 취업하여 부당해고 사건, 임금체불 사건, 산재, HR컨설팅, 기업 노무 자문 등을 하며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인사팀, 노무팀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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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을 당일에 그만 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전에 통보는 해주어야 합니다.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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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게 모두에게 편리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기본으로 하되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최소 인력을 두어직접 계산을 돕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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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듯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5인 미만이면 사실상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다음 블로그 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skh_0617/2238628732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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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이전 소급분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과거 인상분을 소급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지급은 되었으나그 사이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1-3월 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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