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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계약직 2년 3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육아휴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 육아휴직 사용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번. 실업급여 신청하려는 시점 기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180일을 합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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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경우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규정상 '~해야 한다' 또는 '~한다'라고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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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알바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급 10만원에서 8.6만원 받으셨다면1.4만원이 공제된 것인데, 구체적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사업장에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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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 얼마인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주 4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할 시에는 2,440,499원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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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상황에서는 우선 법리적 대응을 위해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혼자 하시기에는 법리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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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유급휴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 및 유급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모두 인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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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며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느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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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의사 진단서를 사장님에게 제출하여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현실성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무단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며, 이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건강을 생각하셔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우선 퇴사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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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법 상태를 자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모두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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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 요건 모두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면서 월 소득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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