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 2년 3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육아휴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 3개월 근무 후 3/31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올해 자녀 계획이 있어서 바로 이직을 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직을 한다면 이전 회사의 합쳐져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7월쯤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올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나오고 다른 회사를 올해안으로 가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