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야하나여?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닌지 일주일이 안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에 퇴사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업주의 의무로써 늦게라도 이를 이행했다는 증빙을 위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문자, 전화 카카톡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차가지로 추후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사할 시점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이와는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내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야 하며, 사직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사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법 상태를 자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모두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향후 혹시나 모를 노동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등
계약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서류는 작성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로제공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