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증명과 회사의 겸업금지 의사입 업무 위반 측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일괄적 급여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월 150만미만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괜칞습니다.
그러나 겸업금지 의무 측면에 있어서는 회사에서는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육아에 집중한 휴직이 아니라 다른 근로를 적용하다가 적발이 된다면은 이는 회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