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알바 계약을 하고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과 손목에 통증이 생겨서 1주일 전에 사장님께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알바를 구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한 달을 다 채우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노동법, 민법 등 모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 퇴사 통보 기준이 한 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