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유급휴무일도 포함인가요?
연차나 사외교육 받으라고 유급휴무일 주는것도 다 피보험기간에 합산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은 잘 없긴한데...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산출을 위한 180일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